한글로 만들어진 기본증명서 및 가족증명서등은 공증없이 제 3자가 번역한후 Certificate of Translation과 함께 접수하셔도 되시며, 또는 영어로 나온것이라면 해당 서류 자체로 공증없이도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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