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f1 학생 비자 신분에 학교에 재학중이며 몇년 연애하던 (영주권)여자친구와 몇 주 전 결혼 한 상태입니다. F1제신분 변경을 위해 제 부인이 결혼 바로 직전에 시민권 신청(한달 전)을 들어갔거든 요. 이러한 경우 제 본인의 영주권 신청은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어 느 정도 있어야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부부가 인컴 없는 학생인데요 문제가 돼는건 아닌지 또한 궁금합니다..
아는사람중 학생신분에 영주권자와 결혼후 배우자 시민권신청들어가면서 영주권 신분변경 같이 들어가서 영주권 나왔다던대...
제 지금 상황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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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6/2/2011 7:30:18 AM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부인이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결혼을 바탕으로 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수속 기간은 대략 4-6개월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셨으니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시며, 2년 후 조건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지인께서 부재정보증인이 되어 주시면 수속이 가능합니다.
부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서류나 건강검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