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6월쯔음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485 접수당시 I-693도 같이 제출을 했는데요 (병원 검사 기록과 함께)
이번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I-693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우선 처음에 제출했던 병원기록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4월에 검사를 받았구요)
이런경우, 제가 병원가서 다시 검사를 받고 I-693을 다시 제출해서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작성했던 I-693 (복사본이 있습니다)과 병원기록을 다시 가져가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신청하실때 제출하신 병원검사 기록이 60일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당시 기록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지났다면, 새롭게 받아서 지참하시고 인터뷰시 가져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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