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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비학위 학점취득을 위한 청강이 F2 비자에 문제가 될까요?? 혹은 F1으로 비자변경이 가능할까요?

지역Wisconsin 아이디y**ting4**** 공감0
조회1,705 작성일12/31/2020 1:25:01 AM
안녕하세요 BAR EXAM자격요건때문에 비학위로 26학점을 취득하고 싶은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원생인 남편이 F1이고, 저는 F2비자입니다.
1. F2비자로 NON-DEGREE 학점취득이 가능할까요??
통상적으로 F2비자는 학점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청강이기 때문에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헷갈립니다.
2. 1이 불가능하다면, F1비자로 변경을 고려중인데요, 문제는 NON-DEGREE이기 때문에 I-20를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비자변경시 추후 영주권신청시(신청여부 현재 미정)에 불이익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여 걱정중입니다.

이민법에 무지한 터라 지혜를 나누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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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2/31/2020 9:05:33 AM

F2 신분으로, 외국인을 받는 학교(SEVP-certified)라면, 학부, 대학원 과정을 불문하고 'full-time' 미만으로, 학위, 비학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이민국에서 최근 (2015년)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과정이시라면 일반적으로 9학점(full-time) 미만, 즉, 8학점 범위내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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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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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1/2020 1:47:43 PM

안녕하세요


풀타임이 아니라 9학점 미만이시면 들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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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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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021 8:51:05 AM

F-2 경우에, part-time  이면,

학점 /비학점 또는 학위/비학위 얼마던지 학교 다녀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1/2020 1:11:52 PM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정리해보면 F2신분을 유지하면서 8학점 미만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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