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하여 영주권을 grace period 안에 신청하면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내에 다른 합법 신분에로의 전환 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날 때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I-20 학업시작일, 또는 H-1B 의 근무시작일이 grace period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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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부모님 영주권 초청 +1
EB1C 인터뷰 관련 +1
한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