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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순위 신청상태에서 2순위 신청가능여부

지역Maryland 아이디m**ari**** 공감0
조회1,200 작성일4/13/2011 7:54:12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3순위 비숙련공의 배우자 신분으로서 EAD 를 가지고 Global Mil Defense 업체에서 미 현지에서 5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회사의 배려로 DTCL(Defense Trading Cotrol License) 를 연방 정부로 부터 발급받아서 ITAR의 법에 저촉되지않고 영주권이 없는데도 Mil Defense 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금번에 2순위 전문인으로 영주권 신청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Global 방산업체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를 스폰서로하고
저의 학사졸업장과 현재 회사의 5년 경력을 바탕으로 2순위 신청을 제 이름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된 3순위 비숙련공은 2005년 11월에 신청이 되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일을 하기도 힘든 입장이어서 아내의 영주권 신청을 제 이름으로 2순위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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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4/2011 8:19:29 AM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폰서 업체에서 쌓으신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포지션과 50% 이상 직무가 다르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민법을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변호사님과 상담하시고 추진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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