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배우자는 과거에 경과규정으로 2000년 이전에 초청 페티션을 접수한 경우에 비이민 비자 (V 비자) 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금 결혼하시는 분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초청 페티션 (가족초청 순위 2A) 을 신청하여 이민 수속을 밟아서 들어와야 합니다. 참고로 2011년 5월 기준 영주권자의 배우자 이민문호는 2007년 6월 8일입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페티션을 신청해둔 후에 영주권 문호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고, 질문자께서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청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