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8:45:17 PM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서 유사한 직책에 종사하면 됩니다. 영주권 재 인터뷰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다르며,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제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 고용주 변경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하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