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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3순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1**0so**** 공감0
조회1,575 작성일4/12/2011 1:11:2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온지 1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처음에 제 스폰서가 한국변호사는 안된다고 하여서 유태계 변호사에게 취업이민 3순위를 맡겼습니다. 2001년 245i 조항으로 구제 받아 신청했지만, 2005년 거절을 당했으며, 항소하는 것보다는 지금시점에서는 다시 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여서 2005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선일자는 2005년 11월말경입니다.
변호사와는 항상 통역하는 사람이 같이가야해서요.
이곳에서 전문가님께 저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저가 알기로 저는 I-140이 승인이 되어서 EAD카드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얼마전에 3번째 갱신하여서 다시 받았습니다.

현재 제 신분 상태가 알고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지막에 거절이 된 것 같아서요.

1. EAD카드를 소지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민허가는 되었다는 것인가요?
2. 지금 제 상태에서는 단지 영주권이 발급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요?
3. 이 상태에도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까?
4. 현재의 진행상태 또는 남아있는 쿼터를 계산했을 때 2005년 11월 말인 제 경우는 언제쯤 우선일자가 될까요?
5. 우선일자가 되었다고 발표가 나면, 영주권은 얼마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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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8:53:33 PM
1. EAD카드를 소지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민허가는 되었다는 것인가요?

2005년이 우선일자이면서 EAD 카드를 소지하셨다면 제 2단계인 I-140 페티션은 승인이 된 상태일 것이며,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2. 지금 제 상태에서는 단지 영주권이 발급 되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인가요?
3. 이 상태에도 인터뷰 요청이 있습니까?

현재 스폰서에게서 일하고 계신다면 인터뷰를 하지 않을 확율이 높습니다.

4. 현재의 진행상태 또는 남아있는 쿼터를 계산했을 때 2005년 11월 말인 제 경우는 언제쯤 우선일자가 될까요?

이번 5월 문호가 소폭 진전되어 2005년 8월 까지 진전이 되었으니 조만간에 2005년 11월말의 문호가 풀릴 것 같습니다.

5. 우선일자가 되었다고 발표가 나면, 영주권은 얼마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대개는 서류심사가 모두 끝나고 대기하고 있다가, 문호가 풀리면 현재 고용되어 있는 상태를 묻는 편지가 오고, 이에 회신하면 바로 영주권이 승인됩니다.

서류심사가 끝나서 텍사스센터로 넘어가 있다면 좋은 일이므로 이민국에 전화로 문의를 해서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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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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