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8:42:45 PM I-485 Pending 상태에서는 별도의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학생신분 유지를 위하여 I-20 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Work Permit 이 나왔는데 일을 하지 않은 것도 가족 초청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I-485 접수 후에 Work Permit 이 없는 기간동안에 취업을 하거나 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