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카드가 만료되기 전까지 문호가 열리지 않으면, 노동카드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에 생기지 않도록 3개월 전에 꼭 신청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2. 이론상으로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학생신분으로 학업을 잘 수행하시다가 영주권을 신청하신 것이면 법적으로 불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입국 심사 때마다 입국 불가 여부를 심사 받게 되고 그에 대한 판단은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단순 DUI이지만, 체포 기록으로 뜨기 때문에 2차 심사를 받게 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소셜카드는 나중에 영주권을 받고나서 제한이 없는 카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