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족이민, 취업이민, 종교이민, 투자이민 이렇게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가족이민
시민권자인 언니 분이 질문자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즉,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현재 5월 영주권 문호가 2000년 3월 8일로서 약 11년 정도가 걸립니다.
2. 취업이민
남편분이 회사를 통하여서 취업이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이신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고, 남편분의 학력 및 경력에 따라서 2순위 혹은 3순위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2순위의 경우 약 1년안에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단, 1단계 노동허가서 Audit이 없는 경우).
3. 종교이민
종교계 종사자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투자이민
50만불(Regional Center) 혹은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일단 질문자님이나 남편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