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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485 신청된 상태중 자식이 한국에 취직 해도 되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d**yo**** 공감0
조회948 작성일4/18/2011 5:55:59 PM
답답하여 질문합니다
된다고 도 하고 안된다고 도 하고
저의 상황은 i-485(취업이민3순위)진행 상태입니다(2006.06.미국에서 신청)
시간이 흘러 아들이(21yr) 대학졸업하고 한국에 취직이 되었읍니다
본인은 가고싶어 하는데 부모된 관점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영주권 받는데 영향이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는데
방법이 없는 건지요
취직 후 자주 미국에 오가면 되는 건지요
답답 해 하는 저의 심정 이해 해 주시고
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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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11:58:05 AM
일시 취업의 목적으로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그 기간 내에 해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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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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