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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NIW 신청시기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g**ilsa**** 공감0
조회3,011 작성일4/18/2011 3:13:25 PM
한국에서 NIW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번가을학기에 샌프란시스코의 대학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F1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온후에 NIW를 신청해도 수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F1비자 받기전에 NIW를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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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3:21:41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자녀분의 F1비자 신청/발급 이전에 NIW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NIW에 필요한 petition승인까지는 대략 4~6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NIW petition을 준비/신청하시더라도 자녀분의 F1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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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3:35:15 PM
아드님께서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오신 후 공부하시는 동안 부모님께서 NIW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NIW 청원서 승인 후 NVC로 파일이 넘어가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4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NIW 청원서 접수는 언제해도 상관없지만,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수속은 아드님께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1 3:52:26 PM
우선 아드님께서 학생비자를 받으신 후에 NIW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
답변일 4/18/2011 5:00:49 PM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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