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께서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오신 후 공부하시는 동안 부모님께서 NIW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NIW 청원서 승인 후 NVC로 파일이 넘어가고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4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이민 비자를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는 비이민비자인 학생비자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NIW 청원서 접수는 언제해도 상관없지만, 마지막 단계인 이민비자 수속은 아드님께서 학생비자를 취득하신 후에 하시는 것이 제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4/18/2011 3:52:26 PM
우선 아드님께서 학생비자를 받으신 후에 NIW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보출처: 미국 la 정보센터 http://cafe.naver.com/salvationarmy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