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B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영주권 취득 후부터는 B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발급 후 B회사가 문을 닫거나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반납하실 필요는 없고 제3의 회사 또는 A회사로 돌아가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B회사가 문을 닫거나 영주권 프로세스를 더이상 진행하기를 원치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I-485신청 후 180일 이후가 되어도 영주권을 못받을 경우에는 제3의 스폰서회사 또는 A회사로 영주권 스폰서를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