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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중에 만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e20007**** 공감0
조회2,109 작성일4/18/2011 10:48:58 AM
EB2 취업이민 경우인데요,
A회사에서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회사에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B회사에서 노동허가서 받고 영주권 서류 (140,485)들어간 이후에 영주권을 받고 B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A회사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진행한 회사가 문을 닫아 없어지거나 오지 말라고 한다거나 해서 못돌아가면 영주권 반납해야 하는가요? 180일이 지나면 상관 없고 180일이 지나지 않으면 돌아가야 한다는데 돌아 갈 수 없으면 영주권 취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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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3:45:2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A회사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을 하면서 B회사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B회사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영주권 취득 후부터는 B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만일 영주권 발급 후 B회사가 문을 닫거나 퇴사를 권고받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반납하실 필요는 없고 제3의 회사 또는 A회사로 돌아가 일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180일의 기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B회사가 문을 닫거나 영주권 프로세스를 더이상 진행하기를 원치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일 I-485신청 후 180일 이후가 되어도 영주권을 못받을 경우에는 제3의 스폰서회사 또는 A회사로 영주권 스폰서를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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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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