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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변호사님께

지역Washington 아이디n**aj6**** 공감0
조회1,001 작성일4/18/2011 9:56:20 AM
안녕하세요 질문자중 지친이님의 글을 읽고 저와거의 상황이 비슷해질문드리겠읍니다 저도스폰서회사에서 계속일하면서 우선일자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저에접수처는 처음부터 네브라스카센터였는데 서류심사가끝난 대기자 들의
서류는 텍사스센터로 가게되는건가요 저는꼭알고싶읍니다 저도 미국생활8년 우선일자는2006년12월 스폰서회사에서4년 현재도근무중 인터뷰연락은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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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0:19:03 AM
2011년 2월의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면서 문호가 대거 후퇴됨에 따라서, 이민국에서는 서류 심사와 영주권 인터뷰(필요시)는 계속 진행을 시키되, 심사 완료 후에 우선일자가 열릴 때까지의 경과조치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350735 (영주권 문호의 후퇴와 심사 처리 기준)

실제로는 취업이민에 관련된 다른 방침에 의하면, 현재의 고용주에게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인터뷰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서 약 70 % 가량의 취업이민 케이스가 인터뷰 없이 승인되고 있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열린 후에, 위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권 승인 직전에 '스폰서에게서 일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 증빙들'을 요청하는 편지가 이민국으로 부터 온다면 승인이 임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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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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