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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판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p**gi186**** 공감0
조회1,195 작성일4/17/2011 6:09:18 PM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자입니다.
영주권신청도중 그녀는 집을나가 저에게 영주권을
못해주겠다며 필요한 서류도안해줍니다.
3월31일 이민국court에 갔다왔습니다.
물론 그녀는 안오고요 다음재판이 6월9일입니다.
현재 변호사는 저와그녀가 같이 사무실로 안오면
제 케이스에서 손을뗀다고합니다.
6월9일 court에 이상태로가면 추방명령이 떨어지나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희는 4년6개월을 함께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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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1:21:45 AM
이민 재판중에 기존의 구제책이 없어졌다고 해서 바로 추방이 나오는것은 아니며 또다른 구제책을 찾기 위한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가 있을 경우 초청자 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더 이상 케이스를 못한다면 그 이유로 재판연기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설혹 6월 9일 재판이 종료되어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도 이민 항소심에 항소를 할 수도 있으니 그날로 본국으로 추방당하응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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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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