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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ec**o**** 공감0
조회1,148 작성일4/15/2011 7:25:04 PM
USCIS 웹싸이트에서 California Service Center 의 Processing Timeframe을 확인해보니

I-130 U.S. citizen filing for an unmarried son or daughter over 21 은 September 27, 2007 으로 되어있고

I-130 Permanent resident filling for an unmarried son or daughter over 21 은 May 7, 2010 으로 되어있네요


1. 이 도표의 날짜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수속기간은 아닌것같은데요


2. 이 도표상으로 그럼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가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것으로 해석되는게 맞는지요?
그져 제 생각에는 시민권자의 자녀가 더 빨리 취득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했거든요


3. 문호개방이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개념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혹시 설명해주실수 있는지요?


답변주실분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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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9:48:45 AM
들어가보신 곳은 I-130 (가족초청 페티션) 을 검토하고 있는 순서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족초청 페티션이 접수된 날짜를 우선일자라고 합니다.

먼저 페티션 (I-130) 이 승인된 후에, 해당 순위 (질문하신 경우 2B) 에 대해서 내셔널 비자센터에서 매월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에 나의 우선일자가 들어오면 (이를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합니다) 요건을 갖추어서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 (Form I-485) 을 하게 됩니다. 이 때까지 별도의 비이민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인터뷰는 이 I-485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의 일환으로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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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1 5:37:25 PM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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