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5년 11월 말에 우선일자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나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제 서류상태가 Request for evidence response review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09년 7월에 Resquest가 있었거든요. 저는 245i 조항으로 구제받아서 진행한 케이스인데요. 이민국에서 1988년에 미국에 없었다고 하는 질문이었고, 제 변호사는 이민국 직원이 잘 모르고 질문한 것이라면서, 2001년에 발효된 245i 조항이기때문에 1999년 12월 이전에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면 된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다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민국에서는 거의 2년동안 전혀 질문이 없었구요. 이 경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제 서류 상태가 Decision 또는 Post Decision activity에 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제 변호사가 처음에도 잘못해서 두 번째 케이스를 다시 시작한 것이라서 참 많이 불안합니다. 한국변호사도 아니기에,,, 제가 변호사에게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요구를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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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15/2011 12:14:03 PM
2009년 7월에는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었고, 그 후로는 2005년 11월까지 오픈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2005년 11월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 승인의 최종 단계 작업에 필요한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