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ried filing jointly, 두분 모두 65세 이상 or older (both spouses)경우, 두분의 combined gross income (면세대상 이 아닌 소득) 이 $27,400 이상 일때 택스보고를 하셔야 하며. . ."
https://www.irs.gov/pub/irs-dft/p929--dft.pdf (Tax Filing Requirements 참조)
"사회 보장 혜택의 절반에 다른 총 소득 other gross income 과 세금 면제이자 any tax-exempt interest 가 부부 공동으로 택스보고하는 경우 $32,000 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회 보장 혜택을 포함 안하며,"
소셜연금 수령액의 50% 와 나머지 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Nontaxable interest )
을 합한 “합산 소득” "combined income" 이. . .
"부부 married couple filing jointly 경우, 합산 소득이 3만2000~ 4만4000 달러까지는 연금 수령액의 50%에 대해 소득세 federal income taxes 가 부과되며, 이보다 많은 합산 소득이 있을 경우엔 사회보장 수령액의 최대 85%에 대해 연방정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주정부 소득세는 별도. . .)"
부부 두분 모두가 사회 보장이 유일한 소득일 경우,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 .
택스보고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는 CPA/EA 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