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정부 세금보고는 FL 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모든 소득을 CA 주정부에 Part-year resident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FL 주정부는 personal income tax 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년 1월까지 CA에 일하고
2020년 2월부터 FL로 이사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둘 모두 원천징수로 세금보고 했는데요.
2020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궁금하여 질문 올려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2020년 주정부 세금보고는 FL 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모든 소득을 CA 주정부에 Part-year resident로써 신고하셔야 합니다. FL 주정부는 personal income tax 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아래 IRS 조문 참조하세요
If you’re domiciled in California but are outside of California under an employment-related contract, you may qualify as a nonresident under safe harbor.
Visit FTB Publication 103114 for more information.
As a nonresident, you pay tax on your taxable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Sourced income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