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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gost1**** 공감0
조회1,293 작성일4/24/2011 12:25:35 AM
1, 무비자 입국 불체3개월
1,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받을수있읍니까 ?
1, 자녀초청은 가능합니까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



상위 질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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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0:44:06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신분을 미국내에서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무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 3개월 동안에 결혼을 하시고, 또한 그 기간안에 신분변경 서류들을 접수하셨어야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 접수하시게되면 아직 이민국에서 일률적인 룰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변경을 하실 수가 없다고 알고계셔야 합니다.

무비자로서 체류하실 수 있는 3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해서는 현재 이민국내에서 룰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는 어떠한 자녀초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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