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신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신분을 미국내에서 변경하시기 위해서는 무비자로 체류하실 수 있는 3개월 동안에 결혼을 하시고, 또한 그 기간안에 신분변경 서류들을 접수하셨어야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후에 접수하시게되면 아직 이민국에서 일률적인 룰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변경을 하실 수가 없다고 알고계셔야 합니다.
무비자로서 체류하실 수 있는 3개월 기간이 지난 후에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 변경에 관해서는 현재 이민국내에서 룰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 질문의 경우는 어떠한 자녀초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