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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법 전문가 님께 여쭙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y**ga**** 공감0
조회1,333 작성일4/22/2011 8:37:02 PM
현제 일리노이에 거주하고 잇습니다. 불체였는데 시민권자인 아내를 만나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고 작년 11월에 인터뷰 까지 마쳤지만, 5개월이 지낫는데도 펜딩상태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니셜 리뷰로 돼있고 인포 패스도 했지만 담당자도 무슨 이유에서 팬딩인지는 모르겠다면 수퍼 바이저에게 몇자 레러 쓰라해서 언제쯤 영주권이 나오겠냐고 적어 주고 왔습니다.문제는 결혼 전부터 많이 싸웠는데 결혼후에는 싸움이 더 심해지고 이제 저는 타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그래도 영주권 받을때 까진 이혼수속은 안하겠다고 해서 고맙지만 제가 타주에서 서로 떨어져서 일하면서 제가 샐러리 체크를 받고 타주 아이디를 바꿔서 운전을 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가짜 결혼도 아니엇고 교제기간과 결혼기간 다 합치면 3년 정도 돼는데 지금 서로가 안맞아서 별거를 하게 돼서 말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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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10:52:05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 상황에서 타주로 이전하시게 되면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인터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영주권 신청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Infopass를 이용하여 인터뷰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국 직원의 거주지 방문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영주권을 받으실 때까지는 함께 거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결혼하신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2년 기한의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취득 후 이혼하시게 되더라도 혼자서 10년 기한의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 때에도 두 분의 결혼이 진정한 결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 취득 후에도 두 분의 진정한 결혼에 대한 입증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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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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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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