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990년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왔습니다(아내취업) 그런데여기서 생활을 하는동안 여러가지로 한국에 부모님과 집안일로 반이상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reentry visa 를소지하면서) 그런데 요즘 신문에서 한국에 있는동산 부동산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할때 신고를해야하고 한국에있는동산 과 부동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고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않고 나중에 I R S 에서 알게되면 세금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신고를하지않는경우의 세금관계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고 하고난후의 세금을내는액수(예를들어)는? 그리고 꼭 신고를해야하고 세금을 내야한다면 영주건을 포기할 생각입니다 영주권 포기를 할려면 미국에서 절차를밟아야 하는지한국에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그리고 미국에 있는집과 가게를 처분해야하는지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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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21/2011 3:06:58 PM
영주권 포기는 해외 체류중에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이나,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의 재산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과,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내의 재산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금 등에 대해서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