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시민권부모님께서 신청해주셔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요, 서류를 I-130만 냈습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니.. 아그네스 변호사님께서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로 가족이민 청원서 I-13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 역시 I-485 를 같이 동시에 접수했었어야 했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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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답변일4/21/2011 9:04:3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485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