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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공감0
조회1,200 작성일4/20/2011 4:01:03 PM
제가 지금 시민권부모님께서 신청해주셔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요, 서류를 I-130만 냈습니다.

그런데 밑의 글을 보니..
아그네스 변호사님께서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로 가족이민 청원서 I-13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저 역시 I-485 를 같이 동시에 접수했었어야 했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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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4/21/2011 9:04:3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초청 서류가 승인되어지고 난 후에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셨다가 문호가 열린 후에 I-485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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