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자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려면

지역Ohio 아이디n**okim200**** 공감0
조회3,475 작성일4/20/2011 10:34:59 AM
현재는 영주권자이며 2011년 6월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매매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문의결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1년 이상 부부가 한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가면 다시 돌아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으로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하는게 나을까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1 1:50:38 PM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하시려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장기 (3개월 이상) 거주하시려면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