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여권에 붙어있는게 영주권인줄 알고있었습니다. (여권에 최초 미국입국 스템프는 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입국은 가능합니까?
임시영주권카드을 남편이 받고 안주는 것인지 새주소지에서
신청조차 안한건지 알수가없네요.(미국 도착하자마자 집을구함)
이런일이 가능한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부인이 정착하는데
필요한 어떤것도 협조를 안해주고 심지어 설명이나
당연히 알고있어야 할것도 고지를 안할수도 있나요?
친구는 카드를 받아야 되는것도 그것이 자기것이라는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당연히 SSN도 없고 공부도못하고...
변호사님! 이런경우 친구가 입국해서 따로 임시영주권(카드)
을 수령할수있는지요? (재신청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3개월동안 월세집과 집앞슈퍼만 갔다는군요.
제발!!!~억울한 제친구를 도와주세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4/20/2011 9:58:59 AM
딱한 사정이네요. CR1이라고 찍힌 비자는 임시영주권자용 이민비자입니다. 3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는 기간이니 아마도 집으로 영주권이 배달되었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기한도 남아있고, 더군다나 입국 스탬프도 있으시니, 이미 영주권자이시고 미국 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의 소재는 이민국에 연락을 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배달이 된 경우라면 남편분께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소재가 불분명하면 신고를 하고 다시 신청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기 결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피치못할 이혼, 배우자의 폭력 또는 학대로 결혼 생활이 종료된 경우 임시영주권자가 독자적으로 조건해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