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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군 복무후 영주권 취득에 관하여

지역Michigan 아이디u**cho**** 공감0
조회1,496 작성일4/19/2011 7:05:56 PM
뉴스를 통해 (한국 국적 자녀가) 미군에 복무한 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자격을 가져야 입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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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9/2011 8:04:01 PM
2009년에 시행 첫 해였고요 자격은 불법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미국에서 2년 이상 체류했으며 이 기간에 90일 이상 타국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미군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군에 입대한 외국인은 복무 첫 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시민권 선서식을 가질 수 있다.
고학력 외국어 구사 능력 전문기술 등을 가진 인재들이 대상입니다.
올 해는 모르겠네요. 아래 웹사이트 참조하세요.
http://www.defens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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