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751을 신청하고 나면 각각의 접수증을 받고, 지문채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경우에도 접수증과 지문채취 안내문을 받으셔야 하고 지문채취에 응하셔야 합니다. 처음 신청서 접수시 아드님의 영주권 사본도 함께 제출되었는지요?
I-751 정식영주권 신청 후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별도의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시까지는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I-751 접수증은 1년간 영주권 신분을 자동으로 연장시켜주므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여행을 하시고 재입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주십시오. 213-385-59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