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다만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최대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합법적인 기간안에 I-485 가 접수가 되시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시며, 합법적으로 일하시는것은 I-765 워킹퍼밋 카드를 받으시면 일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공계 석사 졸업 후 associate data scientist로 STEM OPT로 일하고 있고 내년 2022/2월 말에 만료됩니다. 작년 H1B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사 다닌지는 1년 반 조금 넘었습니다.
올해 H1B 추첨이 마지막인데요, 회사는 처음 들어갔을 때 매니저가 H1B가 되고 나면 1년 후 영주권 진행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회사 스탠다드가 H1B되고 난 후 영주권 지원). 아래 질문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A. 아래와 같이 계획 중인데 혹시 문제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올해 4월까지 H1B 추첨 결과를 기다림. 붙으면, 회사 스탠다드대로 추후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EB-2 진행
2. 떨어졌을 시, 매니저에게 바로 EB-2 진행해달라고 설득해서 EB-2 진행.
3. 안된다고 할시, EB-2 NIW 진행.
B. 그리고 OPT 만료일 + grace period 60일 안으로만 485를 접수시키면 결과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일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다만 영주권이 나오실때까지는 최대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합법적인 기간안에 I-485 가 접수가 되시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시며, 합법적으로 일하시는것은 I-765 워킹퍼밋 카드를 받으시면 일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올해 4월까지 H1B 추첨 결과를 기다림. 붙으면, 회사 스탠다드대로 추후 회사에서 해주는대로 EB-2 진행
(답변) 가능합니다. H-1B 추첨되고 EB-2 착수하면 됩니다.
(질문2) 떨어졌을 시, 매니저에게 바로 EB-2 진행해달라고 설득해서 EB-2 진행.
(답변) 이것도 가능합니다. OPT로 있으면서 EB-2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3) 안된다고 할시, EB-2 NIW 진행.
(답변) 가능합니다. NIW역시, EB-2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있는 EB-2를 진행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 할 수 있는 NIW 역시 가능합니다.
(질문4) 그리고 OPT 만료일 + grace period 60일 안으로만 485를 접수시키면 결과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체류하면서 현재 회사에서 일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OPT 만료일 + grace period 60일 안으로만 485를 접수시키면 I-485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체류는 가능한데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I-485와 같이 접수하는 I-765가 승인되어 work permit (EAD)가 새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EAD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내에 체류만 하고 일은 중단해야 합니다.
A. EB2와 NIW는 택일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NIW가 가능하시다면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EB2를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B. 대부분의 이민변호사들이 245(k)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허가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 안된다고 잘라 말하지만, 사실은, 더이상 신분위반이 없을 예정이거나, 현재 접수된 신청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즉, 노동허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기간동안은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해도 영주권 받으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꼭 일을 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245(k) 보호조항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변호사 님 들이 이야기 하는 것이 다 일리 있는 이야기 입니다.
평판 좋은 변호사 선임 하여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과 위에 이야기들을 보여 주면서,
전략을 짜 보세요.
변호사 선임 할 때에는 , 그 변호사가 혹시 무슨 비 도덕적 이유로 징계 받은 적이 있는지
변호사 등록 처에 인터넷 ( 검색어 : lawyer look up) 또는 전화로 미리 알아 보세요.
다만, 가능하면, 꼭 영주권 받을 때 까지 합법 유지 하세요.
가끔 생각치 못한 일이 튀어 나와 , 자신 있었던 영주권이 예상 과는 달리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주권 안 되면, 합법 유지 만료된 사람들에 대해서, 추방에 넘기기도 하고 안 넘기기도 하여,
심사관에 따라 달랐는데, 몇개월 전에 이민국은 , 꼭 추방에 넘기도록 하는 정책으로 공식 바뀌었습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