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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일하기전 ITIN 번호

지역California 아이디b**gb**g202**** 공감0
조회2,364 작성일1/4/2021 2:19:17 PM

안녕하세요. 

현재 오버스테이로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ITIN 번호를 발급 받으려고 CAA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세금보고도 같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거는

1. 일을 한게 없어서 세금보고가 안되고 ITIN을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세금보고 없이 ITIN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당장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회사에서 체크를 받아서 그걸로 세금처리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20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지금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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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21 10:56:47 PM

안녕하세요


ITIN 이 있다고 하셔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것은 아니고, 단순히 세금보고 목적으로 신청하는 양식이므로, 이 차이를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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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4/2021 5:32:20 PM
1. ITIN 은 노동 허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노동을 하려면 SSN 이 있어야 합니다.
2. 일단 일을 시작해서 임금을 받으면 그걸 토대로 세금 보고 (Form 4852) 와 함께 ITIN 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컨데 ITIN 은 합법적 취업을 허가하는 번호가 아닙니다. 모순 같지만 영주권이나 취업을 허가하는 합법적 신분 없이 노동하는것은 불법이지만 '합법적' 으로 세금은 내야 한다..이런 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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