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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동생을 초청했는데...

지역New York 아이디b**sssara**** 공감0
조회831 작성일4/28/2011 12:25:11 PM
현재 남동생 가족은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3년전에 제가 형제 초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소아마비 장애인이라 윌체어에 앉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을 좀 앞당기는 방법은 없는가해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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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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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1 9:36:40 PM
상황은 안타깝지만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체신분이 되면 형제자매로 초청된 것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동생분의 여건이 되신다면 E2등의 다른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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