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접수시킨 후 통상 4-6주정도 후 쯤에 지문 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Form은 I-131 이며, 비용은 $445($360 + $85 지문채취)입니다. 급행수속비도 똑같습니다. 급행수속에 관한 안내사항은 I-131 instruction 에 보면 나와있지만, 급행서비스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