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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quest for Evidence

지역Maryland 아이디a**candoi**** 공감0
조회1,726 작성일4/27/2011 4:50:02 PM
안녕하세요 ~
현재 저는 H1B 비자로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있는 주입니다..
오늘 I-485 진행중 위의 단계에서 Request for Evidence Notice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12/13/2010에 I-485를 접수했고 2/13/2011 온 가족이 지문을찍고
그리고 현재 모든 가족이 웍 퍼밋과 여행확인서까지 승인된 상태로 영주권 승인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중에 위 단계에 머무러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고 궁금한것은 1 ) I-485 신청단계에서는 본인의 신분조회후 영주권을 발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충서류라 함은 주로 보통 개인적인 즉 스폰서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내용입니까 ? 물론 메일을 받아봐야하겠지만.... 가슴이 덜컨 내려앉는 느낌이라....그리고 2) 보통 이민관련 보충서류가 나오면 진행이 몇개월씩 늦어진다는데....이런 경우에도 6개월 혹은 1년 정도 늦어지는지....

H1B소유자로써 2순위 신청 이라 벌써 여러단계(H1B비자,L/C,PETITION)에서 검증을 했는데..... 아무튼 답답하네요.... 전문가의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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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07:46 AM
I-485의 신청시점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RFE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RFE의 실제 내용을 곧 받으실테니, 며칠만 기다리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으십니다. RFE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회신내용에 따라 어느 정도나 순연될지에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기간을 말해줄 수 있는 변호사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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