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결혼 신고의 경우에는 사시는 곳의 카운티 Clerk’s Office 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하시고, 결혼식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카운티 Clerk은 예약해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Clerk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사진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하신 후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류비용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하겠다는 초청서류가 $420 이고, 그기고 그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의 신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서류가 $1,070입니다. 따라서, 서류비용은 총 $420 + $1,070 입니다.
3. 라스베가스에서 한다면 조금은 빨리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들을 하십니다. 물론, 사시는 곳 근처에서도 하실수가 있으며, 보통 Marriage Certificate을 받기까지 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4.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즉 공동의 명의로 되어있는 서류들은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같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