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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배우자로의 영주권 신쳥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yu**** 공감0
조회1,944 작성일4/26/2011 11:18:11 P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 신고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결혼 신고를 어디서 해야하는지요??? 꼭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사진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희는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빨리 집을 사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리고 서류 접수 비용은 얼마다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이야 각 사무실 마다 다를것 같은데 꼭 들어가는 서류 접수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계획은 6월초에 영주권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결혼 신고를 다른 사람들 말처럼 라스베가스에 가서 해야하는지요...아님 엘에이 근쳐에서 할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접수시 렌트계약서ㅡ 공동명의 여러 서류, 결혼식 사진등이 필요한가요??? 아님 영주권 인터뷰에 갈때 까지만 준비하면 되는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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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8:59:32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1. 결혼 신고의 경우에는 사시는 곳의 카운티 Clerk’s Office 에 가셔서 결혼 라이센스를 신청하시고, 결혼식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신다면 카운티 Clerk은 예약해서 같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할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Clerk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사진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하신 후에 Marriage Certificate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서류비용은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초청하겠다는 초청서류가 $420 이고, 그기고 그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의 신분으로 변경하겠다는 서류가 $1,070입니다. 따라서, 서류비용은 총 $420 + $1,070 입니다.

3. 라스베가스에서 한다면 조금은 빨리 Marriage 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식들을 하십니다. 물론, 사시는 곳 근처에서도 하실수가 있으며, 보통 Marriage Certificate을 받기까지 3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4.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즉 공동의 명의로 되어있는 서류들은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같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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