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혹 245(a)(2)- 흉기를 사용항 폭행-로 정식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폭력성 범죄로 인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가중 중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cancellaton of removal) 청원의 자격이 됩니다.
영주권자를 위한 추방취소청원서의 자격은 영주권자의 자격을 5년이상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이든 7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가중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자에 한하며 이민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용서해 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시의 법원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