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1 7:14:23 AM 재정보증인은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40501 (재정보증인의 자격)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