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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요양원에서의 코로나감염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공감0
조회2,131 작성일1/5/2021 4:14:54 PM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로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인 가운데,
양로병원에 재활 치료를위해 입소한
어르신이 그 병원안에서의 코로나 감염으로인해 입소한지 2개월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아무리 안전한곳이 별로 없다하여도
이런경우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주정부
보건국이나 해당 양로병원에 책임을 물을수가 있는지요.

갑작스레 당한 경우라 어디에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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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21 11:00:51 PM

안녕하세요


해당 요양원의 구체적인 잘못이 있다면 Wrongful Death 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잘못에 대하여서 객관적인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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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21 5:51:16 PM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의 재앙에 노춮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심지어 백악관도 뚫리는 세상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어요.
답변일 1/5/2021 11:34:03 PM
저도 다른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요양원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 그걸 책임을 묻긴 힘들겠죠.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가능성이 좀 있을거라 봅니다. 원하시면 변호사님 고용해서 소송하시면 되겠죠.
답변일 6/4/2021 9:48:34 AM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환자를 care 하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항력의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로 부터 전염이 되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양노병원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모를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어서 양노병원에 입원을 시켰 었습니다. 양노병원서 근무하시 분들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게로 그 분들께 커피 한잔 대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Care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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