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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break time 시작시간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pex**** 공감0
조회1,659 작성일1/5/2021 8:39:43 AM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10분, 오후에 10분 break time을 사용 합니다.

그리고, 30분 점심 시간을 사용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무 시작 시간이 오전 7시부터 시작하여

가끔 아침을 못 먹어서 30분 일하고, 오전 7:30 부터 10분동안 break time 사용하여 아침을 해결 합니다. 혹시 이렇게 break time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오전 7:00 부터 시작하면 오전 10:30 사이에 아무때나 break time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고용주 분 께서 너무 일찍 break time 사용한다고 크레임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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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5/2021 10:59:24 PM

안녕하세요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법상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 30분을 받을수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고용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고용주가 아무 이유없이 해고할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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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6/2021 7:27:51 PM

1. 가끔 아침을 못 먹어서 30분 일하고, 오전 7:30 부터 10분동안 break time 사용하여 아침을 해결 합니다. 혹시 이렇게 break time 사용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뇨

2. 오전 7:00 부터 시작하면 오전 10:30 사이에 아무때나 break time 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5/2021 9:45:21 AM
아침 식사를 하시고 출근 하세요. 규정이 어떤지 를 떠나서 매일 출근 하자 마자 breaktime - 그것도 매일 쓰겠다고 하면 별로 좋은 직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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