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 조항에 의거하여, I-485 접수하는 시점에 180일 이내의 불법체류는 취업이민 신청시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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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