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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전 자격사항 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d**akdkr**** 공감0
조회1,255 작성일7/1/2011 5:10:02 PM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2004년 이전에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현재 불법체류 신분)
그전에 제가 운영한 가게 랜트비를 내지 못해 소송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쇼셜번호가 있는사람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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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2/2011 11:07:41 AM
원글입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같은 분들을 위해 그래도 위의 답변에 대해 잘못된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2004년 1월이전에 들오온 사람에 대해서는 불체자도 스폰을 받을실수 있을경우 영주권신청을 할수있습니다
1000불의 벌금을 내야 하는것이 있지만 어째든 저같이 2004년 1월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냥 어떤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셔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는건 아실 수있을겁니다
긴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2/2011 11:43:56 PM
이민법 245(i) 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되신 경우에는 스폰을 받아서 취업이민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신체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상기 1의 자격이 있는 분으로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신청이 되어 있거나 노동인준서를 노둥부에 접수한 근거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상기 두가지 조건은 둘다 만족시켜야 245(i)조항의 수혜자가 되어 언제든지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의 절차를 통해 영주권수속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 올린 답글이 질문자의 245(i) 조항에 대한 문의가 아니고 막연히 2004년 이전에 불체가 되었다고만 기재하셨기에 우문우답이 될 것 같아 위에 올린 답글은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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