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영주권자이셨던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때에는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페티션은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페티션으로 자동 승격되며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하면 다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페티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문호가 열렸을 때에 그 선후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도록 하면 그 후에 결혼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내려가므로 좀 더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