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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결혼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요?

지역Korea 아이디y**oberr**** 공감0
조회1,557 작성일5/3/2011 7:30:31 PM
2006년 가을쯤에 (9월) 부모님이 영주권자 이셔서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올해 2011년에 나이도 차고 하여서 현재 제가 살고있는 한국에서 결혼상대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영주권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자, 저는 아직 없구요)

만일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계속 신청되어 서류접수 되어있는 21세이상 영주권자 미혼자녀 로서 신청한 영주권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미혼->기혼 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영주권만 기다리면서 계속 결혼을 못 할 순 없지 않습니까?) 영주권이 나온다면 언제쯤 나올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신분으로 2006년 9월에 신청하였습니다.) 계속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결혼을 미뤄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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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4/2011 5:05:42 AM
영주권자의 기혼자녀라는 카테고리는 없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미혼자녀 초청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이셨던 초청인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때에는 영주권자의 자녀초청 페티션은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페티션으로 자동 승격되며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자녀가 결혼을 하면 다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페티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나중에 문호가 열렸을 때에 그 선후 관계를 설명하면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초청하신 부모님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도록 하면 그 후에 결혼을 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순위가 내려가므로 좀 더 늦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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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5/4/2011 8:07:11 AM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약 3-4년 더 걸릴텐데, 그 때 까지는 미혼으로 있어야 하겠네요? *(부모님이 언제 시민권을 따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결혼은 올해안에 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영주권 나올때까지 결혼을 미루면서 2년이나 기다렸거든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따지 않으신 상황에 제가 결혼을 하면

이미 신청되어있는 영주권 신청서가 (2006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미혼이었구요, 더 어렸구요) 자동 소멸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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