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강도는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니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U 비자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제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시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으며, U 비자로 3년간 미국에 체류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법 기관에서 U certification을 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아주 어려울 수도 있읍니다. U 비자 신청을 도와주는 법률보조재단이 LA와 인근 지역에도 몇 군데 있으니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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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들에 대한 답례로 약간 추가합니다. 제 답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차원에서 U 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 요건과 혜택들을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었지, 질문자님의 케이스에 대한 법적인 결론이나 조언은 아니었습니다. (Ask 미국 코너의 목적은 정보제공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민 규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경우라도, 실제로 한 개인이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승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U 비자나 T 비자 신청의 경우 해당이 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장벽 (사법처리 여부, 피해 증거 수집, 증인, 관련 기관의 협조 여부)으로 인해 실제로는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U Certification 받기가 실제로 어렵다는 설명을 드리고, 해당 비자 신청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 가능성 여부를 문의해 보시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도, 다른 누군가는 저의 답글을 통해 U 비자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해서, 그 분이 또는 주변분들이 필요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랬던 것이 제가 U 비자의 요건을 간단하게나마 나열했던 이유였습니다. 전문가의 답글을 무조건 상업적인 성격으로만 해석하시고 비난을 하시면, 정보 제공이건 간단한 절차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건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