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추방을 당한다던지의 그런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가 주소 변경을 할 때마다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한다는 것이 법규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법규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하는 서류는 AR-11이고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USCIS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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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