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H1B 가지고 간호사로써 full time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서 몇가지 올립니다.미국변호사 말로는; 지금 현제 외국인 간호사의 경우, schedule a 을 통해서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간호사가 부족한 시골 외지 지역병원, school nurse, public health care 에서 일을 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 schedule a 가 아직 유효한지요. 2. 만약, apply 할경우, 어떠한 절차가 있는지요. 3. 영주권 받는 속도는 일반 영주권 2, 3 순위 보다 빠른지요. 4. 전에는 H1C 비자를 가지고 간호사가 부족한지역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 비자가 끝난 것으로 압니다.그래서 H1B 비자을 가지고 가능한지요. 5.현제 변호사가 제공한 각 state office public primary care and rural health 으로 메일을 다 본낸습니다 RE: 저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