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2011 2:31:14 PM 1. 시민권자의 동생은 부모님 초청에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가족으로 올 수 없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늦은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습니다.2. 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에도 부모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내의 USCIS 에 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