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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d**las8**** 공감0
조회1,466 작성일5/1/2011 7:55:48 PM
저는 24세의 미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의 회사에서 취직해서
일하는 중(약 8개월근무) 인데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부모님(한국거주증)
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1. 동생이 있는데 (만19세) 이런경우 작년소득의 poverty line은 어느정도
가 되는지요? (미국내가 아니라 한국체류시에 한국소득기준으로 적용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수속기간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급합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신청시 시간이 더 걸리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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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2011 2:31:14 PM
1. 시민권자의 동생은 부모님 초청에 따라서 부모님의 피부양가족으로 올 수 없고, 시민권자의 형제초청으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고, 늦은 영주권 문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시민권자가 한국에 체류한 동안에도 부모님을 초청하는 페티션을 신청할 수 있으나, 미국 내의 USCIS 에 하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소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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