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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1 비자로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ing100**** 공감0
조회1,699 작성일5/1/2011 2:23:23 PM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F-1 비자로 학교를 다닌지 4년 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어보니, 온지 8년 되었는데 영주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5년 넘으면, 영주권 신청 할수 있다는데 사실이나요?
저는 여기서 대학을 계속 다닐예정이고, 지금은 11학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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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하나 님 답변 답변일 5/2/2011 3:23:13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아래의 김동화 선생님 말씀처럼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을 미국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분의 경우 학생비자로 지내면서 따로이 친구분 본인 혹은 그 가족분이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경우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크게 나누어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이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가족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2. 취업이민
질문자님이 모든 공부를 끝내시고 난 후에 고용주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종교이민
종교계 종사자 분들이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투자이민
50만불(Regional Center) 혹은 100만불 이상의 투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으로서 처음에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고 나서, 2년후에 조건해지 신청을 통하여 영구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2011 8:37:38 PM
F-1으로 5년 후 영주권 신청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8년만에 받았다는 친구는 다른 조건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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