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5/2/2011 2:54:36 PM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시면 곤란하며, 영주권 발급 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I-140 신청시에 필요한 bona fide intent of permanent employment 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