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조건부영주권의 경우 90일 전부터 갱신(조건해제)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 갱신은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하며, 조건부영주권의 경우 90일 전부터 갱신(조건해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은 90일전부터, 10년짜리 영주권카드는 보통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2
그린카드 +1
영주권자 한국 체류일 +1
Self sponsor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