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월 급여 금액의 25.5 % 가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current immigration status 현재 신분 '영주권자'로 update 하시면 원천징수가 없으며. . .
What if my immigration status or citizenship changed? <- - -링크 참조하세요.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 . 1040NR) 를 하여도 상기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 .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 .Switzerland 경우는 15%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