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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Q. 배우자 연금

지역Virginia 아이디b**54**** 공감0
조회2,258 작성일1/7/2021 9:21:58 AM

배우자 연금으로 $33 중 세금 $9을 공제하고 $24을 받고 있습니다.

소액에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맞는지요?

참고로 영주권 반납 하고 한국 거주 시 수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영주권 자로서 미국에서 배우자 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 자가 아닐 때와 영주권 자 일 때 세율 적용이 같은가요?

현재 32credt 인데 40이 되면  $9 공제 없이 합 산 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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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7/2021 5:53:52 PM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니면 급여 금액의 25.5 % 원천 징수(withholding tax) 됩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하여 current immigration status 신분 '영주권자' update 하시면 원천징수가 없으며. . .  
What if my immigration status or citizenship changed? <- - -링크 참조하세요.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 .택스보고 (form W-8-BEN. . . 1040NR) 를 하여도 상기 이민신분 이유로 원천징수된 것은 되돌려 못받습니다.

캐나다, 일본. . .등 여러 국가 에선 "special treaty benefits" 혜택으로  상기  방법으로  택스보고를 하여 . . .사회 보장국의 리펀을 대신하여 미래의  원천징수 rate 을 미국과 조약에 따른 원천징수율 로  할 수  있어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고. . .Switzerland 경우는 15% 로 감소 시킬 수 있으며. . .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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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21 3:44:22 PM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닌 분이 해외에 계시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게 뻔해서 아예 원천공제를 하고 주는 겁니다. 개인의 tax bracket을 미리 계산하지 못하므로 일률적으로 빼고 주는 것이며, 그건 세금보고를 통해서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는 금액이 적어서 그것도 별 실효성이 없을 텐데 전문가님 답변대로 영주권자라고 다시 업데이트 하시면 빼지 않고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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